법률
복지관과 구두로 계약하고 강의와 재료를 준비했는데 강의 4일전 파기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률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겨봅니다.
공방 사장님의 일입니다.
얼마 전 전화를 통해 복지관 담당자님께서 복지관으로 와서 수업을 요청하셨고
4월 한달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로 총 16회 수업을 요청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업강의안을 제출했고 복지관에서는 공방 사장님이 제출한 수업강의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결재를 받아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2월 28일 전화로 결재서류가 통과되었다고 연락주시면서 수업준비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월동안 재료를 구매하고 준비를 하였으나 오늘 갑작스레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후반기로 연기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료비또한 만만치 않게 구비했고, 사용기한이 있는 재료들이라 후반기로 미루기에는 또 재료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미루면 밀린다는게 저는 이게 불합리한 과정이라 생각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방안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