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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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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과 구두로 계약하고 강의와 재료를 준비했는데 강의 4일전 파기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률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겨봅니다.

공방 사장님의 일입니다.

얼마 전 전화를 통해 복지관 담당자님께서 복지관으로 와서 수업을 요청하셨고

4월 한달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로 총 16회 수업을 요청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업강의안을 제출했고 복지관에서는 공방 사장님이 제출한 수업강의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결재를 받아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2월 28일 전화로 결재서류가 통과되었다고 연락주시면서 수업준비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월동안 재료를 구매하고 준비를 하였으나 오늘 갑작스레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후반기로 연기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료비또한 만만치 않게 구비했고, 사용기한이 있는 재료들이라 후반기로 미루기에는 또 재료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미루면 밀린다는게 저는 이게 불합리한 과정이라 생각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방안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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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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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신뢰이익(信賴利益)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재료비와 인건비 일부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재료비 구입과 손해 등 보통 상식상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당사자와 합의 하시어 진행해 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당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체결된 구두계약에 따라 준비에 필요한 재료 구매비용 등 지출한 비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연기로 무용지물이 되게 된 상황으로 상대방 측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후반기의 수업 마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실익을 고려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