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5월부터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고 은행대출등 사전 준비를 거친 후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ㅠ 기존 대리점을 하고 계신분이 4월말까지 하시고 제가 그대로 승계해서 인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말 정도가 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사업자등록시에는 사업장을 자가로 해서 신청한뒤 추후에 정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전대동의서를 일단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고려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사업장을 자가로 해서 신청하고 추후 정정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에 본인의 거주지에서 일단 신청 등록을 하신 후에 추후 소재지 변경 등을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될 수 있기 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