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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물수리114
초록물수리11422.03.31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5월부터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고 은행대출등 사전 준비를 거친 후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ㅠ 기존 대리점을 하고 계신분이 4월말까지 하시고 제가 그대로 승계해서 인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말 정도가 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사업자등록시에는 사업장을 자가로 해서 신청한뒤 추후에 정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전대동의서를 일단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고려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사업장을 자가로 해서 신청하고 추후 정정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에 본인의 거주지에서 일단 신청 등록을 하신 후에 추후 소재지 변경 등을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될 수 있기 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