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계약으로인한 가게 인수시에 영업신고증이랑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등록해둘수있나요?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9월까지 이전 주인이 영업하고 바로 이어 받아서 10월 1일부터 영업할려고 하는데요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그걸로 포스기나 카드단말기 사업자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몇일 걸릴수도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할려면 영업신고증 등을 미리 이날까지만 영업할꺼고 이다음부터는 넘긴다 라고 예약처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말일에가서 승계하고 몇일 공백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건가요?
ㅠㅠ복잡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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