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새로 낼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늦게 올려도 되나요?
이번에 기타개인서비스업(930925), 통신판매업 개인 일반 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요
렌탈 스튜디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작성했고 원래 제가 임차해서 제 사업자로 하려고 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어머니 사업자를 급하게 내야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저=>어머니로 바뀌면서 잔금날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8/30 잔금 전에 어머니 사업자를 미리 내놓으려고 합니다. (개업일자는 9월 1일로)
이 때,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늦게 내도 될까요? 사업자 주소가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