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미 모욕행위 당시에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추후 공개를 한다고하여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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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질문입니다 (선후배간의 돈거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소비 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연 20퍼센트는 이자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 즉 지연 손해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다소 과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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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일반 법의 차이가무엇잇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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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무단주차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관리 주체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견인 도중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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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록의 취소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법에 의하면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등록의 취소)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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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법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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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납부종료후(종결)누락채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적이 변제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 회생 채권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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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해외로 나가면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여야하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서 소송 절차 등으로 진행하기는 실익이 없는 경우고 실효성도 적어 위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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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중 상대 욕설 및 패드립시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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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면서 가게를 빼고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라면 3기의 차임 미지급시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등의 급감이 있다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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