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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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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해외로 나가면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이전 회사 대표와 채무관계가 있는데 회사가 엎어지고 제가 빌려드린 돈과 월급까지 합해서 현재 받을 돈이 1800만원이 됩니다.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채무이고 원래는 금액이 더 컸었는데 2올해 대표 가족이 해당 상황을 알게된 후에 1200만원정도 입금해줘서 현재는 1800만원이 채무금액으로 남았는데요.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입금요청을 했었는데 연락할때마다 일해서 입금하겠다고 그때그때 상황모면하며 최근 12개월간은 대표 이름으로는 입금받은게 없습니다.

현재 대표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대표 아내가 필리핀 사람이고(적어도 8년차) 자녀가 2명있는데 급하게 이민을 할수도 있는건지 몇년에 한번 한국에 와야하는 비자를 받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도 여기저기 채무가 많아 도망치듯 떠났는데 준비는 2개월정도 한것 같아요

필리핀가기 전날에도 언제 출국할 지 모르겠다고 거짓말했으니 도주한것이나 다름 없죠...

다행히도 전날에 저를 만나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변호사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증서 2021년 402호, 매월 15일에 100만원 입금, 지연횟수 2회로 작성 )

언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필리핀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긴 했어서 공증을 작성할때 제가 그간 당해온게 있어 불신을 한다고하자 자신이 입금하지않아도 대표어머니 편으로 입금될거라며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이 넘어가도록 입금은 되지않았습니다

대표에게 2월 15일부터 2~3일에 한번씩 카카오톡으로 입금 요청을 했으나(지식인이나 Q&A같이 카톡 보내놓으면 다음날 한번 대답하는 식으로 연락이 됐음)

- 송금은 했으나 필리핀은 속도가 느려 입금이 지연될거다,

- (송금영수증이라도 증명하라고 하자) 회사에 요청했으니 메일로 보내겠다고하고 보내지않음,

- 입국하고 취업한지 얼마 되지않아 정산이 밀리고있다.

- 카지노에서 일을 하고있어서 전화를 잘 못 본다 & 3시에 은행이 끝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는 송금을 할수없다

이런 식으로 상황모면을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상황 모면은 국내에 있을때부터 당했는데 금대차공증까지 작성하고도 이런식으로 할 줄 몰랐던 제가 바보죠...

저번주에 화가나서 '2개월이 밀렸는데 은행 갈 틈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하다못해 증빙자료도 없지않느냐, 일을 하는거는 맞냐 확인해봐야할것같다' 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는데 읽씹당했습니다.

입금을 해주신 대표 가족분에게 확인해보니 자신은 연락을 직접적으로 하진않지만 듣기로는 일을 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었고 상황모면한거죠..

이것이 현재까지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대화내용&문자&카톡에 내용 있고, 계좌로만 거래한 상황, 채무자는 채무금액을 인지, 2021.12.07에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은 상태)

1.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 고소를 하면 1800만원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2.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이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

4.만약 채무자가 감옥에 가면 채무금액은 못 받는건가요?

5. 2년동안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밥먹듯이 하는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애초에 돈빌릴때 사업명목으로 빌렸었습니다 채무금액의 일부는 월급이구요)

6.해외이민을 간 상황이면 고소를 하더라도 못 받을 확률이 큰건지..

7.고소를 해서 만약 강제입국명령이 떨어져도 안오면 그만 아닌가요?(한국국적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필리핀인이라서요)

8.고소를 한다고 채무자에게 말하는것이 좋을지 말없이 고소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고소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에게로 서류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대표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사기로 40일 이상 들어가 있었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한건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집행유예 1년인가 2년을 받고 나온거로 알고있어요.(이걸 시발점으로 회사엎어짐)

이제 막 30이 된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어려워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2년째 속으로만 앓고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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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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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다고 하여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 고소를 하면 1800만원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 해외에 있는 것과 상관 없이 민사(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진행) 또는 형사 고소 진행하시어야 합니다.

    2.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대표 주소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이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사기죄 처벌을 받으므로,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옥에 가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만약 채무자가 감옥에 가면 채무금액은 못 받는건가요?

    -민사와 형사는 각 별개입니다.

    5. 2년동안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밥먹듯이 하는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애초에 돈빌릴때 사업명목으로 빌렸었습니다 채무금액의 일부는 월급이구요)

    - 이 부분 증거를 자세히 보아야 확인 가능합니다.

    6.해외이민을 간 상황이면 고소를 하더라도 못 받을 확률이 큰건지..

    - 해외로 출국한 경우 사기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가 중지됩니다. 다만 기소 중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기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고소 진행이 필요합니다.

    7.고소를 해서 만약 강제입국명령이 떨어져도 안오면 그만 아닌가요?(한국국적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필리핀인이라서요)

    - 잡혀서 오지 않는 한 도피할 가능성 있습니다.

    8.고소를 한다고 채무자에게 말하는것이 좋을지 말없이 고소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고소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에게로 서류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소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위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압박하여 채무상환하라고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여야하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서 소송 절차 등으로 진행하기는 실익이 없는 경우고 실효성도 적어 위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고소는 변제받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는 것이 아닌한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실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대여 이후에 거짓말을 하며 변제를 피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6. 7. 사법공조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