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밀쳤습니다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행위로 보아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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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입니다 한약 배송하다 한약 삼분의일정도 파손시 배송기사 책임을 어디까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배송 과정에서 파손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한약의 다른 포장의 상태와 파손의 정도를 살펴 파손의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1/2 에서 1/3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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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 청구취지 확장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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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결로로 인한 곰팡이 하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위의 경우에 그 원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 수익하게 제공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정도라고 하여 전체 부분을 아예 임대차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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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불이행시 감치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지만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감치 명령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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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뽑기 같은 판매대 설치할때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판매기를 공유재산(시민회관, 지하철, 공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기타 설치 장소와 해당 내용 등에 따라 관계법령의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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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추가 압류시 이자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정문에 기한 원금에 현재까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금원을 채무액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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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인한 계정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금전적인 피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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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양도한 후 현 주인이 폐업을 했는데 가게를 시작할 때 샀던 자동차 환급금과 그 이후에 나온 그 사람이 환급받을 돈까지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전에 영업 양수도 계약시에 미리 정했어야 하는데 미리 약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한 손실의 책임이 다툼의 여지가 되는 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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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도 범칙금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전거, 오토바이도 정차·주차금지 위반 시에는 범칙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건널목 길 가장자리, 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기계나 소방기구, 도로공사구역에서 5m 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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