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세뽑기 같은 판매대 설치할때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나요?
돌아다니다가 운세뽑기가 사업아이템으로 괜찮다 싶어가지고 관련 법령을 찾고있는데 일반 무인자동판매대와 비슷한 법령을 가지고서 운영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세뽑기는 특별히 다른 법령에 저촉될만한 상품을 판매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되시며, 다만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판매기를 공유재산(시민회관, 지하철, 공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기타 설치 장소와 해당 내용 등에 따라 관계법령의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