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추가 압류시 이자 계산 하는법
2021년 2월에 공정증서로 4,000,000만원에 연 24% 대한 이자339,288원의 채무액에 의하여 3 개의 통장을 각각 80만원씩 압류 해논 상태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채무자는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걸로 확인 되어 그 은행을 압류 할려고 하는데 이자 책정을 어찌 해야 하나요 ? 처음 압류할때 이자에 현재까지의 이자를 추가 청구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정문 날때 책정된 이자 만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이자를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정문에 기한 원금에 현재까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금원을 채무액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추가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