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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멋진들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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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추가 압류시 이자 계산 하는법

2021년 2월에 공정증서로 4,000,000만원에 연 24% 대한 이자339,288원의 채무액에 의하여 3 개의 통장을 각각 80만원씩 압류 해논 상태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채무자는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걸로 확인 되어 그 은행을 압류 할려고 하는데 이자 책정을 어찌 해야 하나요 ? 처음 압류할때 이자에 현재까지의 이자를 추가 청구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정문 날때 책정된 이자 만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이자를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정문에 기한 원금에 현재까지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금원을 채무액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추가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