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압류후에 추가로 제3채무자 채권압류(임대차 보증금) 곧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계좌 압류 신청한게 10.21 자로 결정이 났고 은행들로부터 10.28자로 진술서를 받았는데
채권의 10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공증 집행문 받아놓은게 2개 더 남아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바로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문이 남아있고 말씀하신 압류로 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압류 등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