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 확인해보니 한사건에 3개압류에대해서

얼마전 은행계좌가 압류된다고문자가와

서 어디서그런지몰라 법원방문해서 열람

해보니 한 사건번호에 날짜를 보니

우선 1금융 은행을 압류하고 그뒤에 2금융

계좌를 압류했는데 금액을 날짜가틀리니

다른금액인데 그러면 이건 합해서 두개 총 금액을 변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압류 절차에서 추심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중 한 은행의 압류액에 대해서만 변제한 경우에는 그 은행만 특정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나누어서 압류한 경우라도 그 압류한 금액 자체가 변제의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