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압류및 추심명령들어왔는데요
희안한건 제3채무자가 은행인건 이해가는데 마지막에 대한민국 이라고 되어있어요 나라에다 청구할수도 있는건가요 은행5곳과 대한민국 이렇게 6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있어요 그럼 나라에선 저한테 무엇이 들어오나요 세무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채무자에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가 귀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귀하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금전채권을 포괄적으로 압류하기 위한 형식적 지정으로,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대한민국이 제3채무자로 기재되는 이유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세환급금, 근로·용역 제공에 따른 공공기관 급여, 각종 보조금·지원금, 연금 일부 등 국가가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는 채권을 포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급될 채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어떤 금액이 걸릴 수 있는지
현재 귀하가 국세환급금, 정부 보조금, 공공기관 급여,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은 공전됩니다. 은행이 제3채무자인 경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세무조사·추가 불이익 여부
압류 명령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나 별도의 행정조치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사집행 절차상의 형식일 뿐이며, 과세나 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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