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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3.09
민사소송중에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중에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의 내부고발로 또다른 계약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처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한다고 계약서에 씌여져있고,

해당 사항 무단으로 위반시 손해배상금 금액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양측의 도장도 찍혀져 있고요.)

계약처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한 정황이 택배사에 기록이 있고

해당 택배기록이 시간이 오래 지나버려 삭제되는 것이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질문 ------------------------------------------------------

1) 기존의 '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에

추가로 '사실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여 계약위반으로인한 손해배상 부분의 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나요???

2)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진행하여야 하나요?

3) 증거 확보에 조바심이 나는 상황인데,

'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법원측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택배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까요?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변경하시어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증거보전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 청구취지 확장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청구원인에 이에 대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2. 별개로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증거보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인용됩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되, 없다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