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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이요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게 있던데요. 지금은 일을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었으니, 계약에 적혀 있던 부분들도 끝난건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이 계약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그 자기네 동네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이딴식으로 적어놨거든요.

1) 만약에 해당 계약과 그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 이외에

민사상 소제기를 할 때도 그 상대방 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미 계약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2)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따로 계액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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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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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관할 법원에 관한 계약 조항은 '관할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지만, 불공정한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소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관할 합의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의 무효가 핵심 쟁점이라면 별도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공정을 잃은 정도가 현저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의 모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관할에 따르거나 귀하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필요시 관할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