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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10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인 간에 재판상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무효로 만드려면 다시 소가 5천만원 짜리의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것이 너무 비싸다면, 우회적으로 싼 방법으로 저걸 무효로 만들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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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을 받으려면, ① 상대방이 무효에 동의하거나, ②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5천만원짜리 합의에 대하여 이득을 볼 상대방이 무효에 동의를 해줄리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가는 사건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산정된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외에 무효판단을 받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겠네요.. 당사자들이 다시 무효로 하기로 재합의하면 모르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행위 등으로 계약, 약정 등 기타 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다툼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