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 151조의 2,3항 해석에 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어떤 2,3 항중 어떤것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철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 민호에게 재직중이라고 하였고, 민호는 철수에게 계약서 작성전에
은행에가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철수는 은행에 방문하였고, 재직증명서외 기타 대출서류를 안내 받았습니다. 철수는 이 시점에 이미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민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시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 고 특약을 기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교부 하였습니다.
대출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심사도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철수의 행위가 2, 3 항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 같기도하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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