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22. 07. 21. 20:0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라는 법률내용이 있더라구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는 민법 151조 2항이 있던데 이게 무슨뜻인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조건은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미 그 조건이 달성된 상태라면 조건이 없는 것과 다름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해제조건은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는데, 이미 조건이 달성된 상태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2022. 07.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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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건을 성취한 조건(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이 이미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해제조건이면 이미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효력의 발생조차 어려워 무효라는 것입니다.

    2022. 07.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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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기성조건은 조건 자체가 이미 성취되어있는 조건을 뜻하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경우는 조건자체가 이미 성취된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가 되므로

      결국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일 경우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상태이므로

      해제조건이 처음부터 달성된 상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2022. 07. 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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