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39조(무효행위의 추인)과 138조(무효행위의 전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2019. 11. 27. 12:55

안녕하세요, 민법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아래 세가지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1)'추인'이라는 워딩의 정확한 해석 :

'그 뜻을 받아들인다, 즉 동의한다' 혹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추후 보충한다' 라고 해석하면 될런지요..?

2)민법 제 138조와 139조의 차이점, 구별방법 :

민법 제 139조(무효행위의 추인)의 판례를 보면,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에도 부합되는 판례인듯하여, 계속 헷갈립니다..

3) 해당 판례(139조)에서 '소급적으로' 라는 말을 썼는데, 무효행위는 소급효과(처음으로 돌아가서 발휘되는것)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의 소급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쓰인걸까요..?

서치하는데에는 큰 한계가 있어 질문드립니다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139조의 추인의 의미는 인정한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듯합니다.

  2. 민법 제139조 본문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상 당연히 또한 절대적,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예를 들면 민밥 103조를 위반한 경우). 즉, 절대적, 확정적 무효인 행위(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한 계약)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를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가 아닌 경우에 추인한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은 제139조 단서 부분입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무효는 본문(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의 절대적 무효가 아닌 경우입니다.

  3. 언급하신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판결을 보시면 의문에 대하여 자세히 판시하고 있습니다(신ㅂ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판결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하십시오

2019. 11.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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