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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2.17

손해배상청구권 vs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법을 읽다보니 곳곳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만 봐서는 어떤 케이스에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이 적용되는지 애매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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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은 타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점유로 인해 취한 이득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당이득은 상대방이 취한 이득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본래 이득을 취해야 할 자가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계약관계에 기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되고(예를 들어 매매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 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자를 상대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례에서는 부당이득이 되면서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