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효는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무효는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취소의 경우 사기, 강박 등 법률에 정해진 취소사유가 있을때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해야 취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취소는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기에
무효인 법률행위처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효와 구분됩니다.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도 달라지기에
유동적무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취소와 무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