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효인 계약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에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취소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과 취소권을 행사해야 효력이 없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효는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무효는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취소의 경우 사기, 강박 등 법률에 정해진 취소사유가 있을때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해야 취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취소는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기에

    무효인 법률행위처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효와 구분됩니다.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도 달라지기에

    유동적무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취소와 무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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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효인 계약은 계약체결에 있어 무효가 될 사유가 있어 애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도 바로 무효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권리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 소급하여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취소는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의 효력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