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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흑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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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입니다 한약 배송하다 한약 삼분의일정도 파손시 배송기사 책임을 어디까지해야 하나요

한약 배송하다 삼분의 일정도 파손시 배송기사 책임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한의원에선 한약피용 반을 배송하라 하는데요

바로 아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퀵써비스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파손된 상품의 가치를 배상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의 원인이 기사님의 잘못때문인지 아니면 포장의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님의 잘못이라면 해당 한약의 조제에 드는 합리적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배송 과정에서 파손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한약의 다른 포장의 상태와 파손의 정도를 살펴 파손의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1/2 에서 1/3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가치만큼 배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파손으로 인하여 전체 제품에 대한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