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방병원에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작용에 대하여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