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약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한약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시에는 한약을 지어준 한방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방병원에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작용에 대하여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복용하였는데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한의원측의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