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법 을 악용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매수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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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했는 데 "음주운전"이라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난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도로 등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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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법원에가서 소송비용확정신청 꼭해야되는거나여 안하면불이익오는거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패소자에 대하여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이를 확정 신청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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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어떤 경우에 제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37조 2항).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현재 외국 등의 여행의 자유권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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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번호 잘못 작성한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가 정확하다면 단순한 임대인의 계좌번호의 오기나 변동이 있다고 하여 대항력 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추후 계약의 변경, 갱신, 정정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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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주는 사람 고소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여서 대여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 입니다. 소액 심판으로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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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문자를 읽씹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자로 통지한 이상 별다른 답변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추후에 손해배상이나 해당 퇴사 행위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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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유세를 보니깐 검찰왕국이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윤석렬 후보가 검찰 출신 인 점에서 검찰 출신의 윤 후보 당선시에 검찰의 각종 편향 적인 수사 가능성 등의 우려를 염려하여 해당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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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런경우도 시합금지 조건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선수 계약에 있어서 실제 탈퇴나 계약 해지의 사유로 위의 경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 선수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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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생년월일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주민등록법 제1조)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출생년월일에 대한 공시․공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년월일에 의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부분)가 불일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출생 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참고: 보존기간 27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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