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수리 및 교체(임차인 고지의무,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숨은 하자의 경우로 보여지며 해당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약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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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두상의 합의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내용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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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주식리딩 사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식 등에 대해서 위의 사실 관계가 바로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기망의 증거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를 따져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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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가처분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증거 관계 요건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그리 간단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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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역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①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②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가능③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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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읍이 되기 위한 일정한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2022. 1. 13.> 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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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어떤것을 의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지방자치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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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누가 임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은 처장을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등 3실 3국과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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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소송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소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 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한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점에서 특별히 변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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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ㅜㅜㅇ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는 해당 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인지, 대여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개별 약정에 따라 투자의 경우는 원금의 반환 등이 보장 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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