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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3.08

(민법)이런경우도 시합금지 조건이 될수있나요

Ufc나 로드fc같은 프로격투단체에서 시합중 선수가 맞아서

사망해도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선수가 경기도중 상대선수를 죽이게 되었고

해당격투단체에선 시합이지만 사람을 죽였으므로 출전자격

박탈을 했다면 이것도 출전자격박탈 사유가 될수 있나요

(참고로 격투단체와 계약서 작성때 해당 조건은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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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선수 계약에 있어서 실제 탈퇴나 계약 해지의 사유로 위의 경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 선수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격투단체와의 계약서 작성시에 약정하지 않은 조건내용을 추후에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된 경위와 격투단체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전자격박탈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내용이 해당 단체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더라도 단체의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