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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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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각서를 쓰고 싸워도 폭행죄가 성립되잖아요. 이종격투기도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나요?

일반인들이 서로 신고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각서계약을 쓰고 주먹을 주고받는 싸움을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종격투기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바라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일반인들이 서로 신고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사회적인 혼란야기의 위험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경우 전문가가 정한 규칙과 이를 제재할 규정(심판 등의 존재)이 있어 남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인들간의 폭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격투기 경기와 일반인 간의 싸움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일반인들 사이의 싸움은 사회질서를 해치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종격투기는 선수의 안전과 공정성이 철저히 관리되는 스포츠 경기로서, 일정한 규칙 하에 진행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 동의 하에 참여하며, 경기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허용된 활동입니다. 또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은 이상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도 이뤄지고 있죠.

    따라서 정당한 스포츠 활동으로서의 이종격투기 경기는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죄 성립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으로 선수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경기 중이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이종격투기는 해당 규칙 내에서 상대방과 규칙을 인지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