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경기와 일반인 간의 싸움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일반인들 사이의 싸움은 사회질서를 해치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종격투기는 선수의 안전과 공정성이 철저히 관리되는 스포츠 경기로서, 일정한 규칙 하에 진행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 동의 하에 참여하며, 경기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허용된 활동입니다. 또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은 이상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독도 이뤄지고 있죠.
따라서 정당한 스포츠 활동으로서의 이종격투기 경기는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죄 성립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으로 선수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경기 중이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