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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

문서로 합의하에 이종격투 시합하다가 사망하면 법적책임이 없나요?

유튜브에 보면 이종격투기하는 선수와 일반인들이 합의하에 문서서명을 하고 격투시합을 하던데요..

이게 시합중에 인명사고등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아무런 책임소재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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