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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3.08

오늘법원에가서 소송비용확정신청 꼭해야되는거나여 안하면불이익오는거있습니까

원고더 피고 던둘중한명이소송비용신청해야되자나여

원고 피고 둘이 소송비용신청을안하면불이익오는거있나머?

저는피고 오늘소송비용확정신청했는데여

송송비용신청안하면 불이익오는거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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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보통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 있으므로

    권리가 있는 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며

    신청여부도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을 받을 사람이 신청하며, 안한다고 불이익이 있는것이 아니나 소송비용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안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패소자에 대하여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이를 확정 신청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안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원고와의 소송비용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확정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