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입니다(소송비용 청구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렸는데 제가피고에요
화해권고로 각자 소송비용 부담한다 판결나왔는
데 제가 원고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괜히 변호사 선임비만 들어서 너무짜증나네요 방법좀알려주세요
민사소송에 휘말렸는데 제가피고에요
화해권고로 각자 소송비용 부담한다 판결나왔는
데 제가 원고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괜히 변호사 선임비만 들어서 너무짜증나네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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