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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후루티29
도덕적인후루티2922.03.08

주민번호 생년월일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생일이 90년 4월인데 주민번호로는 2월로 되어있어 나이많은 빠른연생취급받는것이 되는게 불편합니다.

출생신고서 실물은 있는 상황인데 변경 가능할까요?

실물을 가지고싶어서 사본을 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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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주민등록법 제1조)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출생년월일에 대한 공시․공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년월일에 의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부분)가 불일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 출생 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참고: 보존기간 27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서와 다르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출생신고서를 이용하여 정정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법무사 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