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실점유) 전날에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잔금 당일(예: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3월 11일) 0시에 생깁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 당일(3월 10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의 근저당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여 3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임차인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했거나, 집주인이 1일 미리 전입신고를 허용해야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1일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찾기 어렵닥는 의견드려 봅니다. 안전한 거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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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질문하고싶습니다.특정성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그 닉네임 자체가 특정 프로게이머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특정이 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질의 내용 중 욕설행위를 한 상대방 역시 그 프로게이머인 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특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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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데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내가 이사를 가야 해서 결혼할때해온 살림을 가져가야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임시로 보관하여 일정기간 (수개월 정도)는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통지를 지속적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방적으로 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버리지 말고, 임시라도 ‘보관’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다만,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고,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근거, 증빙 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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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시 브랜드 오기재로 인한 계약 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품명에 실제와 다른 유명 브랜드명을 병기하여 구매자가 해당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은 제품의 '품질' 및 '동일성'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액 심판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실제 물품 자체는 발송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의 범죄라고 까지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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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원에서 선지급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 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증빙과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참조)1. 신청 요건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겪는 한부모가족.소득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미수령 요건: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번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필수 요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 및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2. 신청 방법 및 절차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및 우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우편 제출.절차: 신청서류 심사(이행관리원)대상자 선정선지급금 입금.3. 필요 서류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 판결문, 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충족 증빙 서류.기타: 양육비 입금 예정 계좌 내역서(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본 등.4. 지급 내용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기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특이사항: 국가가 우선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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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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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거주권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입니다. 거권은 자가 소유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등 적절한 형태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물리적 요건(최저주거기준)을 갖춘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명시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명시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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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 소위원회가 어제 상정하여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맞습니다.이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본회의까지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최종 시행됩니다. 소위원회 통과는 첫 단계입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았습니다.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2월 23일 예정).본회의 상정 및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칩니다 (이르면 2월 24일 전망).정부 이송 및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합니다.시행: 법안에 정해진 날짜(보통 공포 후 일정 기간 후)부터 실제 시행됩니다정리하면, 소위 통과는 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의결이 남았으며,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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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은 가입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피보험자일 뿐, 급여를 얼마로 신고할지 결정·신고하는 주체가 아닙니다.따라서, 알바생이 축소신고 사실을 몰랐다면 4대보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등)이나 형사처벌은 사업주 책임입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알바생이 일부러 사업주와 협의하에 허위 계약서·허위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알바생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한 메신저 부분도 우려하실 것 같지만, 추후 정상 공제를 하라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과거 축소신고에 공모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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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대여금 반환 관련, 법적으로 대여금이니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 단, 입증(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카톡·계좌내역·통화 녹취 등이 충분한지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즉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전의 반환 청구가 이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 돈을 청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위자료는 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데 위의 경우 사실혼이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 범위가 인정될 여지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 전송 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 바, 이를 임의로 바로 바꾸는 건 법적 리스크가 있어 보이며, 충분한 사전 통보 및 짐 정리 기회 제공 및 이후에도 연락 시 열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카톡 등으로 남긴 뒤,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조심스럽게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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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가지급금의 경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가지급금과 형사처벌 대상인 횡령(또는 배임)의 핵심 차이는 자금 사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와 불법영득의사(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의도)가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위의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일정한 절차, 근거 사규 내지 내부 규칙이 있는가 등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가져갈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부분을 기준으로 횡령과 가지급금 또는 자기 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회사의 돈을 내 돈처럼 영구적으로 착복하려는 의사가 있었나?이사회의 의결 절차: 정당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자금을 인출했나?담보 제공 및 이자 납부: 가지급금에 대한 차용증이 있고, 이자를 법인에 제대로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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