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순위의 상속포기 사실은 법원이 후순위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후순위자는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이후 시점이 아니라, 그 기산점이 후순위자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을 때 부터 기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카톡, 내용증명, 법원 심판문 사본을 받은 날짜 등 인지 시점을 남겨 두는 자료 확보해두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