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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순위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에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있는건가요?
서류를 낸 후에 바로 2순위가 상속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판결문까지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기를 하면 바로 접수가 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후순위상속인도 포기를 하려면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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