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진행을 하려는데 법원에 제출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속포기 진행을 하려는데 법원에 서류같은거제출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용.법원에서 받은거를 다시 보내야 된다는데... 아시는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라면
세무쪽이 아닌 법률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더좋은 답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및 그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판결문을 수령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 등이 요구시 이를 보내주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 님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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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포기하면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1~4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