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쳐냈는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김씨는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합의에 응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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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자면 위의 경우가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 역시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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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화번호 공개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양 측 모두 특정성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양측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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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가 아니라면 위의 정도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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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일어날 경우 저도 법적인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게 되겠으며, 구체적인 의료 과실 여부는 해당 집도의에게 대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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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대해알고싶어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이혼 숙려 기간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되므로 출석하지 않고 이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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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동산 재산 분할 가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의 가치 기준은 변론 종결시의 국토해양부의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재산 분할은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위의 사실에 더하여 추가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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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명의도용 관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본인인 점에서 일단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방법이 필요한데 관련하여 비용 등과 시간이 들어 실익여부를 따져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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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사기 내돈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담당 직원이 임의적인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기범 당사자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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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한 집에 압류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가족 , 직계 비속이라고 하여 가족 구성원의 일방의 채무를 가지고 다른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명의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자료 등도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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