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24만원 정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금원을 가지고 소액심판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 등의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의 실익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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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민사 절차 모두 본인이 직접 수행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서류 작성 대행(소송대리 불가)을 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나 적법한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정식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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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매입 후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여 증가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5%의 제한이 걸리며 과거에 인상이 없었다고 하여 한번에 동일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5% 이상의 차임을 증액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1월에 신규임차인과 의도하시는 계약상 증액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퍼센트를 바로 증액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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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제품, 자가사용 목적 외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외 구매 대행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 등에 있어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관세 등의 납부 등이 있었다면 관세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라 적법한 통관 절차 등의 관세법상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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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발생된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등의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 이며,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원고인 청구권자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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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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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화(고소)전 사과하는 것이 혐의인정으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아 이를 사과 하였다고 하여 죄가 바로 성립하는 자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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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직접 고소권자인 피해자 등이 형사고소를 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대표적인 범죄는 모욕죄를 들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는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폭행죄,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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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국계정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에 있어서 반드시 피의자의 신상을 특정을 완벽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원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나 사실상 인터넷 계정 등의 경우는 경찰 수사로써도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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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친구가 더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진단안받고..(보호자역할만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본인도 우선 진단서를 작성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고소시에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여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상대방이 안와 골절이라면 이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하여 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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