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올해 20살 된 남성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친구 중 한명이 상대 여성분으로 보이는 사람에 게임을 못한다고 시비를 걸었고, 상대 여성분은 저희 친구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다가 저희 친구 중 또 한명이 그 여성분에게 또 욕설을 해 채팅으로 계속 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그분에게 시비를 털었고 서로 같이 욕하고 패드립을 하다가 제가
"(여성분 듀오)야 너만 먹냐", "럭스야 모텔에서 알려줘 ㅋ" 라는 말을 듣고 그분께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방을 욕하기 위해 한 발언들인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그분들게 직접 연락드리고 사과드리면 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