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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긴꼬리191

편안한긴꼬리191

게임 채팅에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LOL)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실력을 가지고 시비가 붙다가 교사 직업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다. 이렇게 말하다 분위기가 바뀌려나 싶어서 여자친구가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명이서 게임을 안하고 채팅을 계속하면서 "소개시켜 달라","한번만 주라", "한번 ㄸ먹게" , "아 맛있겠다" 라는 저급한 말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시점부터 저는 채팅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럽네요.

제가 촬영한 해당 대화 사진은 단 한장뿐이여서

게임사인 라이엇(RIOT)측에는 프라이빗센터를 통해 대화기록을 요청해두었습니다.

게임사에 추가 메일 보낼 때도 해당 캡처본을 보내면서 다시 채팅을 보게됐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게임사에서도 해당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 할 예정이라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도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부 :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 성부 :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 성적인 욕설을 일부하게 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임사는 기존에도 수사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니 그 부분은 확인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