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특별히 비매너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저에게 고아, 수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소개~라고 가볍게 받아쳤는데

상대는 성별을 집요하게 물으면서 여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여자냐고 따먹기 전에 말해라라는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매우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당시 제 남자친구가 함께 게임 중이었고,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거 신고 못한다”, “신고해봐라”라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큰 불쾌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모욕죄 또는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