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님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시누이가 도 넘는 행동을 합니다. 저한테 야.너 이러지를 않나 저희집안을 그쪽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 저한테 야.너 하는건 참을수 있는데 그쪽집안이라는 말을 들으니 저희집안을 가짢게 보거나 저희가족을 무시하는것 같아 잠도안오고 화가나고 미치겠습니다. 성립시 어떻게 하면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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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야, 너" 정도를 말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단순히 그쪽집안이라는 이야기를 한 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가 아니라면 위의 정도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