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다시 작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진술 요청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의견서 등이나 탄원서 등으로 해당 사정과 증거 등이 있다면 함께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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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시설확인서 발급시 필요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임대계약서 및 임대인 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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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이상 허용된다는게 법정 공휴일인지 대체공휴일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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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걸릴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음란한 부호 등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모욕이 문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장의 내용 등을 살펴서 방어 대책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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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나 근로 관련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미지급 퇴직금 관련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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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 전,답 농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으나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사라진 맹지라면 일정한 통행권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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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반하고 운임을 못받았습니다.사건진행방법이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운임 약정 등을 가지고 관련 운임의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운임의 지급 청구를 하는 소송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전에 법적 조치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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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비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모 삼촌이 있다면 대습상속분은 1/4가 되고, 1/4를 두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상속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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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랑 계약서를 썼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약정 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약정사항 위반시 일정한 금원을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 로 한 점에서 약정의 효력이 일응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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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건축물법중에 주차관련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면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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