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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말똥구리179
환한말똥구리17921.12.26

진정서 다시 작성가능한가요?

지난 토요일 경찰서가서 조사 후 진정서 작성하고 왔는데 추가진술 가능한가요?

학폭신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내용들으시고 아이에게 차분히 연습하고 적어오라고 하셔서 자세히 적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이가 당황하고 긴장되서 다말하지 못했다고합니다.

이유없이 아이를 끌고가고 안끌려져서인지 뒷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아이를 다시끌어 벽에 밀치고 선생님이 오셔서 마무리되었고 넘어져서 타박상및 염좌로 치료중입니다. 학교는 목격자까지 진술한상태구요 지켜본 아이들이 여럿입니다.

궁금하것 1.그과정은 경찰에 상세히는 아니어도 상황은 모두 진술하였는데 사건후 교실에서 가해학생이 친구들앞에서 그상황을 재연하며 웃고 조롱했으며 차마 입에 담지못할 성적 발언을하며 조롱하였는데 그분분을 진술하지못했는데 추가 진술 가능한가요? 진술추가해도 문제가없나요?

2.그리고 이부분 추가진술하는거랑 안하는거에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가해자도 중2 생일지났습니다.

3.인터넷검색해보니 가해자가 조사받기전에 진정서내용을 열람요청하면 열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서내용 전체를 다 열람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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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진술 요청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의견서 등이나 탄원서 등으로 해당 사정과 증거 등이 있다면 함께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추가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사를 통해 추가진술을 하려면 수사관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진술은 사실상 2차가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입증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고소장 외에는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