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시설확인서 발급시 필요 서류는?
주기장시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발급 받았었는데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기장시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발급 받았었는데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등기부등본
⇒ 자기소유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기장 위치도 및 배치도 (사용부분 및 면적 표기)
4) 부지내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존재시 건축물대장(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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