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시설확인서 발급시 필요 서류는?

2021. 12. 27. 05:28

주기장시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발급 받았었는데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 임대계약서 및 임대인 인감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2021. 12. 28. 2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확인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의 안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8. 1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등기부등본

      ⇒ 자기소유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기장 위치도 및 배치도 (사용부분 및 면적 표기)

      4) 부지내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존재시 건축물대장(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2021. 12. 27. 09: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