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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오징어186
겸손한오징어18621.12.26

통매음으로 걸릴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하다가 성적목적은없고 화가난나머지 저런식으로 욱해서 했는데 ㅠ 통매음으로걸릴까요? 이런게처음이여서 답답합니다ㅠ 저러면 경찰서에가더라도 거의 합의를보는쪽으로 생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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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음란한 부호 등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모욕이 문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장의 내용 등을 살펴서 방어 대책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일률적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해민이 먹어버린다"라는 표현 등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