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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거북이291
대담한거북이29123.05.31

이 경우 통매음(롤) 성립하나요??

상대가 정상치 않은 플레이를 하다 게임을 졌고

저에게 욕설이 섞이지않은 도발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캐릭터이름) ㅇㅁ찢겨 죽었네

(캐릭터이름) ㅇㅁ 강

이렇게 한번 치고 뒤에 하고싶다던가,당했다던가 더 말 안이었는데 되나요??
이거 외엔 그냥 평범한 롤채팅이였는데 이거 하나로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경찰단계에서 반려됐음 좋겠는데 게임계정도 부모님 명의라 이후단계로 진행되면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철없고 멍청한 행동을 한건 인정하지만 깊게 들어가게될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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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