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지금도튼튼한선생님
가서 대주기나해 (킬이나 주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ㅅㄱ라는데 먼저 욕하고 시비털어서 같이 욕설없는 싸움하다가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이후 아무말 안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형사법적으로도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주기나해"가 기재된 내용처럼 킬이나 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