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통매음법에 저촉이 될까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 1대1 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속 시비를 건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너네 엄희가 내 고1추 빠는 중이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ㅅㄱ 라고 쳤고 혹시 고소가 접수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잘못한 상황인건 인지하고 있는데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 1대1 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속 시비를 건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너네 엄희가 내 고1추 빠는 중이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ㅅㄱ 라고 쳤고 혹시 고소가 접수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잘못한 상황인건 인지하고 있는데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너네 엄희가 내 고1추 빠는 중"이라는 발언의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발언자체로 봤을때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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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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