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할 것 같은데 처벌 가능성 어떨까요?
피파온라인을 하다가 xx년생아저씨라는 닉네임을 만나
게임을 하던 중 제가 골을 넣고 상대방을 도발하고픈 마음에 ㄱㅊ서요?
라고 채팅을 쳐서 상대방이 통매음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처벌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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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성적인 비하를 반복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1회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상대를 놀리는 모욕적 표현이 될 수는 있었도 그 자체로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