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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노란흰곰
살짝쿵노란흰곰

통매음 고소할 것 같은데 처벌 가능성 어떨까요?

피파온라인을 하다가 xx년생아저씨라는 닉네임을 만나

게임을 하던 중 제가 골을 넣고 상대방을 도발하고픈 마음에 ㄱㅊ서요?

라고 채팅을 쳐서 상대방이 통매음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처벌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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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성적인 비하를 반복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1회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상대를 놀리는 모욕적 표현이 될 수는 있었도 그 자체로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