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 아이피추적 영장 발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진을 도용 한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보고 있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건은 처벌 할 범죄라고 보지 않아 이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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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어겨 무단 횡단을 한 사안이지만 횡단 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 의무가 있고 과속 등의 경우라고 보면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책임이 상당할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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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율 체계여서 1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별로 계산된 세액에서 1000만원~4억6000만원을 누진공제로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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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너무 심하면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지는 않고 분쟁 조정 등으로 민사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해결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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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죄로 협박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라고 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점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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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대한 피해금액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사기에 대해서 그 사기 범행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별다른 채무 능력이 없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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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로 자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세스코 이용, 에어컨 청소, 실외기 청소 등등 각종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에어컨 필터 등의 교체비, 기타 간단한 수선, 유지비용 등은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며 대수선 즉 대규모의 수선 의무가 있어서 사용 수익에 지장을 주는 수준에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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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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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아직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환경 분쟁 조정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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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 승인하면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거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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