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1년됐고 집을 상속받으려합니다.
형제들은 제가 받는데 모두 동의하였고 돌아가신 누님 자제 즉 조카들이 문제인데 조카들중 한명이 정신병윈에 입원해있어 인감이 안돼 못하고 있습니다. (매형도 돌아가심) 인감없이 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경우 일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 등을 바로 하기는 어렵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해당 조카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를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