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년전 일을 퍼뜨린사람 명예훼손
전.지금으로부터 15년도 넘은 일이고 해결도 끝난 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5~17년전에 어느 회사 제품쎄미나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제품 홍보중에 참석자들께 제품 주문작성 용지를 나눠주어~그자리에서 계약금 1만원과 주문서를 받고 난 다음 제품을 나눠 줍니다.가볍게 가져갈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그때. 계약금 1만원 드리고 주문작성란 주소란에 가게오픈한지 얼마안되어 주소가 잘 생각이 안나서 생각나는대로 썼 습니다..가게로 전화 오겟지하고 가게 전화번호를 남겻구요,. 일단.제 잘못으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회사측에선 허위작성으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사기취급 하시다가 물건 을 반품할건지 아님 물건값을 주고 살건지 물어보셔서 당연히 완불하여 사겟다하여 회사 직원하고 같이 은행가서 돈찾아서 계산이 끝난게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문제는 여기서입니다.너무 오래되서 잊고 있엇는데.회사측이 아닌 그당시 그 내용을 조금 알고있는 제 3자가 지금에 와서 제 주변사람들한테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고 도둑질 한 사람이라고 퍼뜨리고 다니고 있으며 편지로 배포 할거라고 주변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둑질하고 훔쳐가는게 맞는지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일을 할수가 없어 명예훼손 고발을 하고 싶은데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고발하게 되면 어다다 어떻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