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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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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일을 퍼뜨린사람 명예훼손

전.지금으로부터 15년도 넘은 일이고 해결도 끝난 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5~17년전에 어느 회사 제품쎄미나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제품 홍보중에 참석자들께 제품 주문작성 용지를 나눠주어~그자리에서 계약금 1만원과 주문서를 받고 난 다음 제품을 나눠 줍니다.가볍게 가져갈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그때. 계약금 1만원 드리고 주문작성란 주소란에 가게오픈한지 얼마안되어 주소가 잘 생각이 안나서 생각나는대로 썼 습니다..가게로 전화 오겟지하고 가게 전화번호를 남겻구요,. 일단.제 잘못으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회사측에선 허위작성으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사기취급 하시다가 물건 을 반품할건지 아님 물건값을 주고 살건지 물어보셔서 당연히 완불하여 사겟다하여 회사 직원하고 같이 은행가서 돈찾아서 계산이 끝난게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문제는 여기서입니다.너무 오래되서 잊고 있엇는데.회사측이 아닌 그당시 그 내용을 조금 알고있는 제 3자가 지금에 와서 제 주변사람들한테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고 도둑질 한 사람이라고 퍼뜨리고 다니고 있으며 편지로 배포 할거라고 주변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둑질하고 훔쳐가는게 맞는지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일을 할수가 없어 명예훼손 고발을 하고 싶은데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고발하게 되면 어다다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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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5년전 일로 도둑질을 했다는 등 명예훼손행위를 당하고 계시다면 경찰에 해당 증거자료 들을 가지고 가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며 15년 전의 행위를 현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면, 그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이 존재한다고 보면 고소도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허위작성한 부분은 사기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나 당시 잘 해결된 것이고, 이미 공소시효도 도과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말을 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니라 고소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