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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동박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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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포장부실로 인한 파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쉐도우 팔레트 거래를 번개장터에서 반값택배로 구매했습니다. 1월 15일에 입금 후 1월 23일에 수령을 했습니다

2만원돈의 소액이라서 안전거래가 아닌 즉시이체로 진행했고, 구매확정은 자동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판매자는 택배비닐봉투 한 장에 티슈세장을 넣어 배송을 했고 그 결과 파손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수령 후, 개봉한 사진을 타임스탬프로 기록해놓은 상태입니다.


번개장터를 통해 최소 약 4회이상을 협조요청을 했지만, 제 실책이 있을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기본도 안해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지 이대로 읽씹하고 만 상태입니다 (사진).




판매자입장에서 취급주의상품을 포장재없이 배송한 실책하나만으로 무조곤적인 판매자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환불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우려되는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구매일(1월 23일) 및 자동구매확정(29일)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일주일간의 번개장터의 협조요청으로 인한 기간지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일주일정도 더 소요되었는데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었고, 번개장터에 그전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전혀 언급도 조치도 없었습니다


2. 저는 판매자 100% 과실 및 전액환불처리가 가능한 영역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혹시라도 구매자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3. 판매자 과실임을 증명할 규정같은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 반값택배진행시 포장부실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판매자 책임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 화장품 특히 쉐도우 팔레트는 취급주의상품일텐데 이에 대한 기본포장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 보통 브랜드에서 택배발송시, 큰 택배이슈가 아니면 보통 왕복배송비를 물던데 이러한 규정같은게 있는지

=> 이런 규정이나 조항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한번 더 언급을 해볼 예정입니다.


4. 전액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가능한 기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디가 수월하고 빠를지

-법률구조공단

- 소비자원에 민원재기


5.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소요기간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


6. 보통 번개장터와 같은 업체가 이렇게 부당한 피해관계가 명백했을 때에도 간접적으로 협조요청만 할 수 있는건가요?


7. 번개장터 cs에서 여러모로 불만이 많았다면 소비자로서 어디에 제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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